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-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
- 2020년 12월 22일
- 1분 분량
올해에도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&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를 후원해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앞으로도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&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.
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1.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
–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후원금
2.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
가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(www.hometax.go.kr)
– 이름,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입력된 회원님만 이용 가능합니다.
(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, 2021년 1월 15일 이후 조회가능)
– 2020년 CMS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, CMS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분들 께서는 12월 31일까지 apnhi@hanmail.net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이메일
–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에서는 환경 보호 및 기부금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.
– 법인, CMS 가입 및 후원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지 않은 회원 분 및 서면발급을 원하시 는 회원 분들께는 이메일로 pdf 파일을 전송해드리겠습니다. (후원자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 필수기재)
3.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
– 기부금영수증은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 후원자님의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.
–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소득세법 제34조 제 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
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– 개인 : 소득금액의 30% 한도에서 1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%, 1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% 세액공제
– 법인 : 소득의 10% 손비산정 인정
4.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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